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실질적 경제의식 습득 및
미래비전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윈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19~39세 청년 중 자립의지 및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고연도 기준 1983년 01월 0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중 한 명만 지원 가능
2023.07.19.(수) ~ 2023.08.20.(일) 자정까지
제출서류 목록 | 유의사항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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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사업 신청서 -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홈페이지 | |||||
주민등록등본 | 2023년 06월 18일 이후 발급본 | 주민센터 / 정부24 | |||||
채무조정 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제증명 서류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 정부24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3년 4월~6월, 총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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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공단 |
제출서류 목록 | 유의사항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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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해당시설장 날인 필수) | 개별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북한이탈 주민가정 |
북한이탈주민(새터민)확인서, 하나원 수료증 사본 중 택 1 제출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관할구청, 하나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주민센터 / 정부24 |
다문화가정 |
국적 취득전여권, (간이)귀화신청서 사본,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서, (간이)귀화허가서 중 택 1 제출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