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와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 19세~34세 이하인 저임금 근로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공고연도 기준 1988년 01월 0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급여명세서 기준 (접수일 기준월 혹은 전월 발급본)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기준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가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공공에서 진행 중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
22년도 1차, 23년도 2차 자산형성지원 탈락자 접수 가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2023.06.20(화) ~ 2023.07.16(일) 자정까지
재직증명서(대표자 날인 필수)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 5월 혹은 6월 발급본 중 택1)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고용임금확인서란?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인 가구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북한이탈 주민가정/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경우